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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대선 공약 지켜져야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대선 공약 지켜져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분권 개헌안이 그동안 지방분권 단체들이 요구한 것과 상당히 동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시민사회와 학계, 지역언론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 단체들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삼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원 도입 등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 개헌안의 상당부분이 당초 약속과 달리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이다.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 연합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내용이 과연 문 대통령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헌 안과 상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무엇보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내용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도 빠져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헌법 117조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은 일견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얼마든지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국가 법률의 범위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약속한 ‘연방제 수준’에 상응하는,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바탕으로 최종 개헌안을 확정해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오는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 자칫 곁눈질하다가는 12월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역풍에 휘말려 개헌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