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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헬기사격 확인 경악 명령자 밝혀야

5·18때 헬기사격 확인 경악 명령자 밝혀야

 

5·18 기간 중 계엄군의 광주시민을 겨냥한 헬기사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어제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 헬기 가운데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헬기를 이용,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계엄군이 육군 병력의 발포와 함께 협동 작전으로 공중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공식 조사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진 5월 21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월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5월 21일 오후에는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8곳에서,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6곳에서 목격됐다.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이 다시 한번 밝혀져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 헬기 사격 관련 '경고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구두명령' 등의 내용이 그 증거이다. 헬기 사격이 있다고 확증할만한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특조위의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럼에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 특히 특조위 조사에서 일부 공군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쏜 부대나 지시자를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 활동에서는 진술 거부자나 거짓 진술을 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는 등 조사의 강제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마련 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면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