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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시달리는 택시기사 보호대책 시급

폭력에 시달리는 택시기사 보호대책 시급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이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본보(2월7일자 6면)에 따르면 만취한 승객들이 기사에게 욕은 물론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내에서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지난 한달 동안 10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에서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총 67건 발생한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 유독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사폭행 사례도 다양하다. 택시 내에서 구토한 승객에게 세차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운전이 맘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 심지어는 말싸움을 피하기 위해 대꾸를 안 하면 대답을 안 한다고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 같은 취객들의 ‘묻지마 폭행·폭언’ 등으로 야간에 택시운행을 포기하거나 취객을 태우지 않는 기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과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술 취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법규와 기사의 대응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운전기사에게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들이 범죄와 성추행(여성운전자)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택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또한 택시기사는 이같은 승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심을 누비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할망정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성숙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