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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회통과 ‘진실의 문’ 열어야

5·18 특별법 국회통과 ‘진실의 문’ 열어야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8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5·18 진실 은폐와 왜곡, 폄훼 등 38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거짓과 위선의 견고한 가면을 벗겨내는 순간이 다가왔다.
5·18 특별법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 양심적 시민들의 숙원 중 하나로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38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최종 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암매장지, 은폐조작의혹, 인권유린 등을 낱낱이 밝혀서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애초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었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관련 부분이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 많다. 당초안보다 위원 수가 축소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져 있다다. 또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5·18 진상규명은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