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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 일몰제’ 민관협력으로 이룬 쾌거

광주시 ‘공원 일몰제’ 민관협력으로 이룬 쾌거


광주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이하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5개 공원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15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가운데 경관훼손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개발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는 시 재정을 투입해 전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원부지 모두를 시 재정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지 않은 광주시로서는 2년후 일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주의 매입 요구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 총 18차례의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만 제안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지정해 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다.
또한 90% 이상의 공원부지는 시민 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조성지역을 포함해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해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할 수 있다.
본보(4월3일자 사설)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되 경관과 환경보전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공원 일몰제의 쟁점을 풀어낸 혁신적인 행정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