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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 신입행원 지역출신 채용비율 꼭 지켜라

광은 신입행원 지역출신 채용비율 꼭 지켜라


채용비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광주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도입키로 했다. 광주은행 지주회사인 JB금융그룹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뱅킹 강화를 위해 광주은행 60명, 전북은행 50명 등 2018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110명을 채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은행이 53명의 신입행원을, 전북은행이 38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20% 이상 늘린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오늘(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 모범규준은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제나 대학추천제는 폐지되고,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채용이 결정된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매년 30-50명 가량을 대학추천제로 채용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자의 80-90%를 할당했기 때문에 지역 출신 인재들의 진입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NCS(직무적성검사), 면접 위주로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필기시험 실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은행의 특성상 지역인재 채용이 필수라고 판단,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해 70% 이상 지역출신 채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광주와 전남지역 출신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