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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 무분별한 사용 자제하자

일회용 비닐봉지 무분별한 사용 자제하자

 

어제(7월3일)는 ‘세계 1회용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이었다. ‘세계 1회용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은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정한 후 세계로 확산됐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0여개 국 100여개 지역에서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지는 연간 약 190억장,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7만t이라고 한다. 만일 국내에서 하루라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 5천200만장의 비닐봉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약 6천700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비닐봉지 제작에 쓰이는 원유로 환산하면 약 95만1천600ℓ, 200ℓ들이 드럼통으로 4천758통에 해당하는 원유가 절약된다고 계산이 나온다.
특히 최근 몇년 새 죽은 채 발견된 돌고래나 고래의 위에 비닐봉지가 가득 들어있던 사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을 위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본보 보도(7월3일자 6면)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최근 3년간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된 건은 10건도 채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적발·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슈퍼마켓 업주들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해당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러 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이 유상으로 1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1회용 비닐봉지의 경우 B5용지 크기의 작은 봉지는 무상으로 제공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단속과 실효성있는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와 함께 평소 시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