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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대 크다

장관급 ‘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대 크다

 

국방부가 오는 9월 14일 공식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체계를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사무처 산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 1-3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데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우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대성에 비춰보면 보다 격상된 조직체계와 포괄적인 조사권한을 갖추고 조사활동을 벌이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이 정도나마 짜임새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기왕에 조직체계가 꾸려진 바에는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 등으로 현재까지 조사위원 추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실무 준비를 논의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위원회 조직체계가 입법 예고된 만큼 국회는 위원 위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아울러 ‘5·18 진상조사위’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