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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행각’ 적극 신고로 피해확산 막자

‘인터넷 사기행각’ 적극 신고로 피해확산 막자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품판매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기 행각이 갈수록 지능화·정교화 되고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텐트를 구입하려던 한 소비자는 거래과정에서 예금주가 달라 확인한 결과 유령 사이트로 밝혀졌다. 또 다른 소비자는 중고휴대폰을 구매했는데 받아본 택배 상자 안에는 상품 대신 벽돌 한 장이 덩그러니 담겨있었다. 이 소비자는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매한 휴대전화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운송장 번호도 받은 터라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다.
인터넷 사기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교부행위)한 경우를 지칭하며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 건은 1만1천15건(2015년-2018년 6월 기준)으로 9천968건에 대해 3천385명을 검거했다. 검거율은 해년마다 85%가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한해 평균 3천여건의 인터넷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는 판매자 아이디만 검색해도 댓글로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평가를 다는 등 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손쉽게 접할 정도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시민만 답답한 형국이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세심한 주의와 확인으로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캅’ 앱으로 거래 전 판매자의 신원을 검색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거래 시에는 사기 피해에 대비해 판매자 연락처와 거래한 내역 등을 확보해놔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은 금액의 경우라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