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조속히 추진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주역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한 문재인정부로서 당연히 실천에 옮겨야 할 사안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민주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주요 화두로 제시해왔고, 민주당은 '이해찬 체제'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된다.
광주·전남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관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이 추가로 이전해오면 빛가람혁신도시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번 공공기관 2단계 이전추진이 현재 싸늘하게 식어있는 광주·전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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