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방역대책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가을로 접어들어 찬바람이 불면 광주·전남 지자체와 가축농가들은 고병원성 AI발생 우려로 초비상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십여 년 동안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일정 범위안의 가축에 대하여 대량 살처분이라는 악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겨울도 해외 AI 발생 상황과 국내 철새 도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에 나섰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농장의 출입 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이유도 모른 채 살처분되는 가축들과 이를 자식처럼 키운 농업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은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불편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이동할 때 방역활동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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