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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됐지만 자동차 관세폭탄 막아야

한미FTA 개정됐지만 자동차 관세폭탄 막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이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다행이다.
한미FTA 개정 과정에서 쟁점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중복 제소 방지 등이었다.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2041년으로 미뤄졌다. 대미 화물차 수출에 불리하지만 한국은 현재 미국에 화물차를 수출하지 않고 있어, 업계가 이 때문에 당장 타격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얻어내지 못한 점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85만대가량 수출한다.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25%를 부과받으면 국내 자동차업계가 2조9천억원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광주 자동차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지역 수출액 45%, 제조업 종사자 10%, 총 생산액 30%를 차지한다. 특히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지역 자동차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울과 스포티지 등 완성차 수출의 50% 이상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자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막바지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