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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절반 ‘건강 적신호’ 대책마련 절실

소방관 절반 ‘건강 적신호’ 대책마련 절실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공무중 부상을 당하는 공상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 과정과 사후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국 총 4만3천명의 소방관 가운데 62.5%인 2만6천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203만명 중 22.4%(45만명)가 이상 진단을 받아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소방관 1천202명 중 55.9%인 672명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남 역시 2천340명 중 47.4%인 1천110명이 유소견 또는 요(要)관찰 등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p 가량높게 나타났다. 구급활동 등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지난 2013년 291명에서 2017년 602명으로 4년만에 2.1배가 증가했다.
소방관은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전국 평균 22만805원)이다.
소방관은 시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시민 안전 역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유해 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와 당국은 소방관의 건강과 사기진작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