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공직사회 잇단 내부 정보유출 엄단해야

공직사회 잇단 내부 정보유출 엄단해야

 

광주 공직사회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잇단 내부 정보유출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개발과 구금고 등 시민편익과 직결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오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 변경, 평가결과 유출, 금품제공설 등이 떠돌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일부 탈락업체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주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부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사전 금품 로비를 했다는 미확인 루머들이 떠돌기도 한다.
최근 경찰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이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30년 만에 금고 수탁은행이 바뀌는 파란을 연출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예금 금리도 2.12%를 제안해 농협 1.58%보다 높다. 그런데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담당부서 공무원 A씨(6급)가 지난달 23일 심사위원 명단을 경합했던 국민은행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농협은 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무원은 청렴의무와 함께 담당업무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닌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 결과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스스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심사위원 선정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 내부 행정 전반에 대해 위법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