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광주·전남 ‘규제자유특구’ 제도 적극 활용을

광주·전남 ‘규제자유특구’ 제도 적극 활용을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최근 연구보고서 ‘광전 리더스 Info’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2019년 4월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내걸고 있다. 혁신성장이란 단순히 기존 사업의 시장 확대에 의한 양적인 성장이 아닌 기존 시장에서 질적인 성장과 함께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경제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특구법은 이러한 혁신의 물결을 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광전 리더스 Inf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 150개 지자체에 196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제특례 적용으로 민간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주는 3개구, 전남은 22개 시·군 전부가 특구 관할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으나 형식적 규제특례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특례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보완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자유특구 도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심의 특구 지정 ▲지역자원 및 지역사업 연계 특구 발굴 ▲지역특구 전담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청년일자리와 창업 중심 ‘지역특구 2.0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자유특구 및 일자리 창출·창업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차원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