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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술의거리 ‘짝퉁그림’ 판매의혹 웬말

광주 예술의거리 ‘짝퉁그림’ 판매의혹 웬말

 

지난 1987년 조성된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는 호남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 갤러리, 각종 화구점, 골동품상, 공예품점, 민예품점 등이 밀집해 광주의 인사동거리로 불리는 곳이다. 그런데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이곳에서 위작·모조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화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가짜그림이 판매, 유통됨에 따라 폭리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A씨는 예술의 거리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십 여점을 구매, 이 가운데 가짜로 의심되는 7점 중 서양화 유화 3점(500여만원 상당)을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10월 모두 위작으로 판명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피해사례가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켓’ 예술의 거리에서 수 백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작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쉬쉬하며 이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통상 화랑 및 갤러리에서는 실 구매가의 10-20% 가량의 마진을 붙여 판매되나, 위작의 경우 일부 화랑에서 수십만원 정도 값싼 가격에 구입해 수백만원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위작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이 유통과정에서 또 다른 유착이 형성될 경우 문화마켓에 버젓이 횡행하는 ‘검은 그림자’를 거둬내기란 쉽지 않다. 만약 가짜 작품의 작가가 고인일 경우에는 위작 진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위작 시비로 판매자가 계속 버티는 경우 피해자가 가액 대비 감정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검증이 쉽지않다. 예향 광주를 상징하는 예술의 거리에서 이같은 부정 행위가 사실로 존재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위작이나 모조품의 진위를 가려내고 감시 관리, 견제하는 전문기구가 시급히 마련돼예술의거리 명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