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대회 외국 법인 조세감면 특례 절실
개막을 140여일 앞두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세계수영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세계수영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15개 각 부처의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이 참여해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위는 세계 수영대회를 조세감면특례법 특례 규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 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평창 동계올림픽 등 선례가 있다.
조직위는 지난 2017년 한차례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을 건의했으나 정부부처의 부정적인 견해로 반영되지 못했다.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법인세, 소득세 발생 요인은 대회 개최권료와 방송사 신호제작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대략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관례상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법인세, 소득세는 조직위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조세감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조직위의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대표발의하고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부 종목이라도 남북한 단일팀이 꾸려진다면 응원단, 공연단 참여와 더불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조직위는 각 부처의 국내외 행사에서 수영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후원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대회 관련 문화행사 지원, 대회 기간(7월 12∼28일) 폭염 대책, KTX·항공·셔틀 버스 등 이용 편의 제고 등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안들이 잘 풀려서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도시, 평화 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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