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회 영리·겸직금지 이행률 고작 4.3%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22개 시·군 기초의회 대다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영리거래 금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방의회의 금지규정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서울(0.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조했다.
전남에선 함평군의회만 유일하게 이행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 21개 시·군의회 등 22곳이 금지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달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남지역 모 시의회는 현 의회 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천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 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과 달리 광주의 이행률은 50%로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는 미이행, 남구의회는 일부이행, 광산구·동구·서구는 이행완료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동구, 서구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이행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청렴의무이다. 권고사항이라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강제 규정을 마련해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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