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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05~2010)

종부세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

'종부세'에 비친 우리사회의 자화상


 

입력날짜 : 2006. 12.12. 00:00

 

박준수 부국장대우 겸 경제부장 
 지난달 27일 개정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첫 신고 고지가 시작된 이후 시중에는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다. 부동산 보유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세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과세'라는 특성때문에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사회의 富의 偏在를 다시 한번 들추는 계기가 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6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뀬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뀬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뀬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광주·전남 5,770명, 전북 3,420명 등 모두 9,190명으로 전국 2.6% 점유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주택분 부과대상자는 광주 800세대(전체 23만7천세대의 0.3%), 전남은 500세대(0.2%)에 달한다.
 전국에서 종부세 최고액은 개인이 30억, 법인은 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특히 광주·전남지역민에게는 1,300명에게 국한되는 '특별한' 세제인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납세 유무에 상관없이 만인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비과세 대상에 속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다. 자신들도 종부세를 낼 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일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뒀더라면 '종부세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반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고 세대별 합산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서울에서 퇴직 후 집 한채가 고작인 어느 노부부는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소연을 피력했다.
 종부세 납세자의 이런 반응은 물론 세금이 갖는 사후 부담적 성격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주가가 10% 올랐을 때의 기쁨은 쉽게 잊기 일쑤이지만 5%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억은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폭등을 제대로 틀어막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갈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관대하게 지켜보다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복병을 만나게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수단인 세금환수에 의존한 것도 안이한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 격차는 지역간 경제규모 격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당장에 광주의 32평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로 이사할 경우 20평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수도권만큼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속내이다.
 어떻든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이다. 오는 15일까지 종부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