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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10만원’ 농어가·상인에 훈풍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농어가·상인에 훈풍

 

설 대목을 한달 여 앞두고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농어가와 상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재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를 흘려보낸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관련 유통업계는 이번 설에는 예전의 호황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만원 이상 제품의 판매율이 80% 이상 급감했던 영광굴비의 경우 과거 2016년 법 시행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출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 차원에서도 상한액이 높아져 선물세트 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설 대목을 앞두고 이미 사전 예약에 들어간 지역 백화점들은 5만-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주력상품으로 내놓고 매출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 5만원 미만 상품구성으로 전략을 모색했던 지난 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기존 5만원 기준으로는 세트 구성조차 힘들었지만 10만원 이하로는 기본적인 구색 맞추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시행으로 그동안 위축된 국내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소비도 되살아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