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음주운전 기강해이 바로 잡아야
최근 1주일 남짓 사이 광주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본보 보도(3월13일자 6면)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9일 자정 넘어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4%였다. 더구나 A경위는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경위는 광주 북구 용봉 I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치인 0.121%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중인 북부경찰에게 검거됐다. 조사결과 B경위는 집안 일로 혼자 술을 마셨는데, 취한 것 같지 않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적발 후 징계’ 이외에 별다른 예방대책이 없어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술 한 잔만 먹어도 대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되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니 한심한 일이다. “정작 경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올 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활동 등 홍보교육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일탈행동이 발생하고 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음주운전은 인명사고나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보다 강력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따르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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