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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조사권 제한 보완해야

5·18 특별법 조사권 제한 보완해야

 

진통 끝에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핵심 입법취지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그 이후의 관리 등 법적 효력이 수반돼야 한다.
5·18 연구자들은 진상규명의 성패를 좌우할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관들이 밝혀야할 조사 대상·방법과 조사권의 제한적 성격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세월호·반민족행위 특별법에서는 전문 분야 종사 경험이 10년 이상인 위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제정된 5·18 특별법 제7조에는 구성위원 요건으로 각기 전문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조사관 공모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상한 연령(60세)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고증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5·18을 조금이라도 직접 겪었던 세대(60-70대)로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과 관련, 동행명령권·압수수색 영장청구의뢰 등에 지나친 제약이 걸려있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18 관련해 시행됐던 과거 3차례(2017년 국방부 특조위 제외)의 진상규명 특별법은 당시 객관적인 진상규명은 국민적 관심이 부족했으며, 일부 왜곡·폄훼세력에게는 공소시효의 예외적 정지규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부각되는 등 부정적 시각을 낳기도 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 실효성 있는 조사의 법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의 성패는 시행령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네 달의 기간 동안 반드시 시행령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