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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대상에 오른 광주복지재단의 난맥상

특감대상에 오른 광주복지재단의 난맥상

 

사무처장 채용 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고위직 갑질 논란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광주복지재단이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광주복지재단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시의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동된다. 8대 의회 출범 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복지재단 A(63)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사무처장에 신규 임명됐다. 복지재단 인사 관리규정은 신규 채용시 정년(60세)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무처장은 무난히 채용됐다. 일선구청 국장을 역임한 간부공직자 출신인 A사무처장은 6·13 지방선거 보은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과 응시자가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고을건강타운 내 매점 불법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2017년 11월 B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특정 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됐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 의회는 재단 측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직원 채용 절차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갑질 의혹도 불거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쏟아졌지만 재단 측이 협조하지 않아 감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복지재단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사무처장을 직권 면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예산·사업·정책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위법 등이 드러나면 광주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광주복지재단의 총체적 난맥상이 낱낱이 밝혀져 환골탈태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