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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나주시 ‘감사갈등’ 볼썽 사납다

전남도-나주시 ‘감사갈등’ 볼썽 사납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감사권한을 둘러싸고 검찰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나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중인 전남도 감사관 등 감사팀 총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 규정 위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나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전남도 감사실이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없는 감사를 수년간 지속해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고발장에 적시한 고발사유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권한없이 자료요구 및 감사 ▲행정감사규정 개정취지(2010년)에 역행하는 자치사무 감사로 자치권 훼손 ▲사전조사 기간에 감사실시, 구두자료 요구 등 사전조사 규정 악용 등이다.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전남도 감사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나주시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각 시·군과 사전 협의해 감사계획을 수립, 통보했을 뿐 아니라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자료만을 요구했다”며 나주시 노조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급 자치단체 노조가 상급기관의 감사활동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강력 문제제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감사활동을 월권행위로 보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자치권 훼손’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상·하급 자치단체간 충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양 측 갈등의 내막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의 감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나주시 공무원 노조가 지적하는 자치권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