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부터 챙기다니
광주·전남 지방의회들이 개원 5개월만에 의정비 인상 러시에 나섰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 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 활동비(광역 월 150만원·기초 월 110만원)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정부는 각 지역별로 재정상태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된 월정수당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상한규정을 없앴다.
여기에다 내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6% 인상되자 의정비 인상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월정수당 17-1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월정수당을 3,280만원에서 동결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의정 활동비를 합할 경우 1인당 5,800만원선까지 치솟는다.
나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25%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월정수당 2,004만원을 2,505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전체 의정비가 3,825만원으로 인상된다.
완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9% 올려 2,197만원으로, 장성군의회도 11% 인상해 월정수당을 1,830만원에서 347만원이나 올린다. 영광군의회도 월정 수당을 18% 인상해 올해 2,059만원이던 수당을 내년부터 2,4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9.5% 인상한 3,895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여수시는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고, 보성군 2.6%, 해남군은 1.3% 인상안을 조율중이다. 다만 고흥군은 동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명분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현실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고 지방소멸 우려가 가장 높은 광주·전남이 다른 시·도처럼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살림을 알뜰히 가꾸는 것이다.
사실상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태도는 주민들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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