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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니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니

 

광주시가 지난 10월 초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비리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결과,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는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계량평가 결과가 유출되고, 심사단 13명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78명의 명단이 건설업계에 나돈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심사단을 상대로 사전 금품로비를 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원부지를 매입해 기부체납케 해 부지 일부를 비공원시설(최대 30%)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그러나 일부 탈락업체가 공정성과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자 처벌과 시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를 일부 줄여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환경보존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 침해 구제방안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어느 사업보다도 시민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써야 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 계량평가 결과가 경쟁업체들에게 유출되고 평가가 기준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금품수수 의혹까지 드러난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낮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며 “공직자의 부패는 시장직을 걸고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경찰에 넘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자를 엄벌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