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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지방분권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하며 분권개헌을 주장하는 등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하려던 개헌투표가 무산되고 정치상황이 변화하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 동력이 약화된 모습이다. 국정전반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조직에서조차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이 통합돼 위상이 축소된 모양새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의견서에서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로부터 2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지방분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