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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 영향 교원 명퇴신청 급증 대책시급

교권추락 영향 교원 명퇴신청 급증 대책시급


전문직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존경을 받아온 교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교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광주 144명, 전남 402명으로 546명에 달한다. 명퇴신청 자격은 연금이 지급되는 교직 경력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광주는 오는 8월말 명퇴희망자 21명을 포함할 경우 2019년 총원은 165명에 이른다. 지난 2014년에는 164명, 2015년 269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6년 103명, 2017년 99명에 이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남의 사정은 더 심각한 편이다. 올 2월말 전남의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402명으로 지난해 2월 278명에 비하면 45%나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6천3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자 6천136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8월말 신청까지 더하면 지난해 인원을 크게 뛰어 넘을 전망이다.
교육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면서도, 보다 큰 원인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실제 교총이 실시한 2017년 10월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천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를 들었다.
결국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는 상황이다.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경력 교원들의 명퇴 증가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실의 생기를 잃게 만들어 학생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